군위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공공기관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및 점검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