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세현 부위원장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매년 증가하는 사업비의 적정 규모 산정, 효율성 높은 제품 선정 등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해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박태춘 의원은 "경북은 산간 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라며 "여성 근무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정산대금으로 교육부 특교 30억 원을 포함 12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라며 "분담비율 조정 등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곽경호 위원장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용에 힘써달라."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예산 운영으로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