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지난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달성군은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가창 냉천유원지 일원에 부분적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신고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로 단속되어 올해만 비슬산군립공원 주변업소 등 8개소가 행정처분 받았다.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사유지 내 자투리 공간이나 베란다에 이동식 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보행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인도나 도로에서의 영업과 옥외 조리 행위 등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