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은 지난 13일 제24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로 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했다.
도희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사 계획부터 관련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 중복굴착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되기 바란다."라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나 소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