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4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19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성실납세자 추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당 구미사랑상품권과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십2만6천712명 가운데 구평동에 거주하는 오 모씨 등 100명이 선정됐다.
김진오 도세계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살려 앞으로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