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완료 기사입력 2019.12.26 15:44 댓글 0 칠곡군은 칠곡소방서에서 지정한 26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칠곡군은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이내인 곳 중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했다.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가 부과된다. [권맹식 기자 igg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 ·구미시, 13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 열어!!! ·군위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시작!!! ·성주군, 연말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종합 대책 발표!!! ·정희용 의원, 성주미래포럼 명예회장 위촉! ·성주군, 2024년 지역발전 우수기업 현장 방문!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