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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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완료

기사입력 2019.1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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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칠곡소방서에서 지정한 26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적색 노면표시 공사를 지난 2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색 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칠곡군은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이내인 곳 중 필요하다고 판단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했다.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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