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6월 2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자 중에서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조합, 재단, 기업체 등은 제외되며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또한,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이 미용업, 실내체육시설업 등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감면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