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공자료에는 정당 정책,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지난 1월부터 폐현수막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현수막 게재 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6월,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폐현수막 발생과 현수막 민원이 급증했다.
실제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발생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1천110.7톤이었지만, 법 개정 후인 2023년 1분기 발생량이 1천314.8 톤으로 선거기간보다 비 선거기간에 현수막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수막 발생량이 늘면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 민원도 함께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법 시행 전 3개월인 2022년 9월부터 12월과 법 시행 후 3개월인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민원 발생량을 살펴보면 6천400 건에서 약 1만4천200건으로 무려 120%가량 증가했다.
현수막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이 합성되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지만 최근 5년간 현수막 처리량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25% 이하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관되다가 소각 ·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국회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며 "6개월 후로 제22대 총선이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통계조사에 추가하고, 현수막 제작 ·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