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 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와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 개정 등에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검토해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