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현재의 신평2동 청사에 입주하기 전까지 무허가 건물에서 18년 동안 주민센터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역구 A시의원이 구미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제제기로 1억 오천 6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평2동 번영회가 경북행정심판위원회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했으나 기각되므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신평2동 번영회의 주장은 지난 73년경 대토로 받은 현재의 부지에 동민들의 돈으로 건물을 건립해 20년 이상 무과실로 점유 사용해 이미 93년경 현 부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구미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유권 사건은 경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신평2동 번영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향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번져갈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A 시의원은 "무허가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소유주가 구미시로 되어 있으나 사용수익은 번영회에서 취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며"접근방식이 구미시의 범법행위를 먼저 질타하고 고치는데 우선되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한, 주민들과 협의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주민들과 접촉을 하게되면 양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예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구 시의원이라면 당연히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처리한 것은 시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라며 "신중하지 못하고 불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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