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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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기사입력 2020.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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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관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이며, 총사업비는 1억3천3백만 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가 적용된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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