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