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6.25 70주년 보훈 관련 수당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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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6.25 70주년 보훈 관련 수당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0.01.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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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참전 명예수당, 미망인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 보훈 관련 수당 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칠곡군청 전경02.jpg

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 관련 수당을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고 기존 제1호~7호까지만 지급하던 보훈 명예수당을 제1호~18호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참전 명예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 보훈 명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월 10만 원(전몰군경유족 월 9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칠곡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나라 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백선기 군수는 "호국보훈의 도시 칠곡의 이름에 걸맞게 도내 최고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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