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구미 IC 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 상대로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속도 5030은 넓은 간선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 정책의 시행에 앞서 30일 오전 8시부터 구미 문성초등학교 앞에서 구미경찰서·녹색어머니회·구미교육지원청 등 협력단체와 함께하는「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 이상 상향될 예정으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시행될「안전속도 5030」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 상대,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