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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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6월 6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
기사입력 2021.05.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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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6월 6일까지 1주간 더 연장 시행한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전재난과(사진1).JPG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간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하향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 1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김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전재난과(사진3).JPG

▲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1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ㆍ카페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이ㆍ미용업 음식물 섭취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금지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단체룸은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이번 주간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 코로나 안정 시까지 각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불시 점검과 강력 단속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자가 생활수칙 준수위반, 격리장소 무단이탈이 없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이상유무 확인과 다중이용시설 4,천00여개소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방역수칙 지속적인 지도 점검한다.

 

특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는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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