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9년 제2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이후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다양한 문화도시 예비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4일 성주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드디어 가결되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각종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 통과는, 작년 조례 부결 당시 의회에서 제안했던 성주군에 맞는 예산액 조정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주문화도시추진단은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당초 14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문화도시 TF팀이 문화도시지원센터로 확대되고, 추진 동력인 시민력-문화도시지원센터-행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조례 통과는 문화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주, 생명과 공존의 문화도시 성주라는 비전에 걸맞는 과정을 통해 거둔 성과이며 큰 결실이라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