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치유농업법 올해 3월 시행되고 도지사가지정하는 첫 사례다. 지정대상은 치유농업 교육시설‧장비,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지정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과 대학 부설기관 등이다.
경북도는 양성기관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경북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년간 총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경북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에 조성하고 있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양성기관 지정으로 치유농장 뿐 아니라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양성 기관과 협력해 치유농업분야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