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1회용품 사용에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발생에 따라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 고시에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10종)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①1회 용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②1회용 우산 비닐 2종이 추가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