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인 '약산온천호텔 건물'이 드디어 철거될 예정이다. 달성군은 현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달성군이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해제조건부 매매약정을 지난 12일 체결했기 때문이다.
논공읍 하리 약산온천호텔 건물은 1996년 착공 후 부도와 경매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 소유자가 매입했으나, 사업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여 년 동안 방치됐다.
미관 해침과 우범지대 전락 등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고, 건물 철거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민간 소유 건축물이라는 한계로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본 건축물은 대구시에서 정비계획 대상으로 지목한 장기방치 건축물 2곳 중 하나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철거를 강제할 수 있으나 보상비, 건축주와의 분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안전조치 명령만 내려진 상태였다.
이에, 달성군이 발 벗고 나섰다. 건물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 끝에 건축물 철거를 이끌어냈다. 달성군은 해당부지를 28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연계한 전략사업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건물 철거와 함께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기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건물 철거에 그치지 않고 전략부지를 십분 활용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달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