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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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주민공청회

제조뿌리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자립형 순환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2020.11.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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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0일 오후2시 공단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호)로 지정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당초 사업부지 면적감소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수정된 사업계획(안)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업의 실효성 향상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은 구미시와 LH가 노후된 산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2척억 원을 투입해 창업기업을 위한 도시재생 첨단혁신성장센터와 행복주택, 근로자문화시설 등 기업오피스·상업시설 등을 복합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박수원 도시환경국장은 "지구지정 변경 승인 전까지 산단 근로자, 지역주민과 소통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노후된 구미1산단에 필요한 생활SOC 확충은 물론, 기존 뿌리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창업생태계 구축으로 구미시의 혁신성장 동력의 하나가 되도록 성장시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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