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방서,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3.03.07 18:04 댓글 0 의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영농철을 맞아 사전 신고 없이 논·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조치를 밝혔다. 지난 5년(2018~2022)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임야화재의 47%가 쓰레기소각, 논 임야 태우기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논 임야 소각행위를 벌이고 있다"라며 "산림 인접 지역(100m)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판단해 소방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황학수 기자 0165058759@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 ·구미경찰서, 제일고 버스에 "딥페이크 예방"스티커 부착 ·2024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성황!!! ·신천지예수교회 수료생들 입장문 발표!!! ·성주군,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경북도청 방문!!! ·꼬달이가 알려주는 김천김밥축제 즐기는 TIP!!!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