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은 20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복귀가 유리하도록 정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해 해외 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라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