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안동시, 한국대마산업협회, 보건복지부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HEMP(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료목적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매매 등이 허용(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 난치 환자가 해외에서 사용이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술연구가 가능하다.
현재 해외에서는 Hemp(대마)의 효용가치에 주목하고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축, 식품, 화장품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하여 삼베산업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안동포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의 전통삼베의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선점으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