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또 다른 국면 맞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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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또 다른 국면 맞은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무효다.
기사입력 2019.1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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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량동 일원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구미시 전경.jpg

그러나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면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당시 정황을 정리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정회시간에 비공개로 하자고 결정한 뒤 회의를 속개하고는 의원들의 발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비공개를 선포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들어가 위원장이 명백한 직권남용의 잘못과 지방자치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공개회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②의 '의장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들어 비공개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런데 당일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절차조차 무시했다.
 
더구나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서 동의안은 제65조 2안에 의장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의 과정을 거쳐야 비공개회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므로 직권남용과 지방의회 회의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로써 집행기관의 '꽃동산공원 조성사업'협약서 동의안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위반 등으로 효력이 무효 될 수 있다.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 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구미시의회 법을 무시한 회의절차를 두고 모 시민은 "구미시의회가 법을 근거로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법을 어기면서 집행기관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따져 시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구미일번지, 내외뉴스통신, 뉴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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