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영남국제법학회는 29일 오후 영남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새로운 관점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강병근 고려대 교수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전시점령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1905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점령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원 원광대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로 영토취득에 있어서 주권의 평화적 행사원칙이라고 하는 국제법적 영토 취득 요건에 반 하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취득 주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다."라고 주장했다.
서장환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영남권에 기반을 둔 국제법학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의미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라며 "경북도는 독도 관련 연구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통해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