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자 강력처벌 11월 1개월 동안 김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기사입력 2019.12.04 08:56 댓글 0 김천시는 지난 11월 1개월 동안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61건을 적발해 4건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했다. [뉴스라이프 기자 ms9366@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수료생들 ·꼬달이가 알려주는 김천김밥축제 즐기는 TIP!!! ·칠곡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MOU! ·김밥축제장, 동화 속이란 착각에 빠져든 행사장! ·구미경찰서, 청소년 위험은 또래들이 해결한다! ·성주군의회, 주요사업장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