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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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자 강력처벌

11월 1개월 동안 김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기사입력 2019.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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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11월 1개월 동안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61건을 적발해 4건은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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