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산 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주)효정의 용역과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해온 삼웅건축사사무소 한정우 건축사는 5일 오전 10시 구미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정우 건축사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는 도시이용계획도에 공원시설면적이 42%로 표기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에 의거 10만㎡ 이상일 경우 공원시설면적은 100분의 40 이하로 되어 있는 법령을 무시하고 10점 만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사는 당시 직원이 6명인데도 10명으로 서류를 제출해 허위사실에 해당되어 채점이 불가한데도 배점을 부여했고, 허위사실로 서류제출을 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제안서 82페이지 설계개요 지상층 면적이 지상 45층으로 되어 있지만, 84페이지 단면계획에는 27~30층으로, 207페이지 지진 풍하중에는 25~26층으로 각기 다르므로 꽃동산 도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3월 김천지청에 고소하고 지난 1월 25일 해당 업체 대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보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구미시가 지금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