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은 10일 지방세 과오납, 횡령,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처리 및 과오납금 환급 적정 여부 등을 협의하는 김천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에는 세정과장이 위원은 세정과 각 계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내용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천만 원이상 비과세, 감면 결정 16건, 5백만 원이상 감액 및 과오납 환급 결정 37건 총 53건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