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외부청렴도 5등급에서 3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면서 종합청렴도가 0.94점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청렴 도시 구미를 구현하기 위한 청렴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공직자들이 청렴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행정에 임해 달다."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상승 분위기와는 달리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미에서 조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감사담당관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구미시에 엄청난 파장은 당연할 것이고 향후 엄청난 폭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제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모 인사는 "제보자 인적사항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실은 앞으로 내부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 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