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도 매월 5만 원,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며, 사회적으로 예우와 존경을 받는 분위기로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한 달부터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인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오는 1월 말까지 구비서류를 본인 주소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