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건축 불허가 처리 기사입력 2020.01.02 15:24 댓글 0 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불허가 처리했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제외함으로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맹식 기자 igg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수료생들 ·꼬달이가 알려주는 김천김밥축제 즐기는 TIP!!! ·칠곡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MOU! ·김밥축제장, 동화 속이란 착각에 빠져든 행사장! ·구미경찰서, 청소년 위험은 또래들이 해결한다! ·성주군의회, 주요사업장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