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천400만 원에서 4천200만 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천8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성별과 혼인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었던 부양비 비율을 30%, 15%에서 10%로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