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4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도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농기계당 50%로, 지원 상한금액은 △중․소형농기계 100만원 △소형저온저장고 270만원 △벼재배생력화 장비는 곡물건조기 500만원, 육묘용파종기 150만원 △소형관정개발 4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농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로,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