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세무서에 국세와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분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신고자의 경우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된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해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고,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