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칠곡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비 교육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칠곡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대비 교육

기사입력 2020.01.21 14:1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칠곡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백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 원승건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가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시료채취 및 육안 판별법 등에 교육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천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천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해수 | 편집인 : 권해수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