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농가는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사전 약제 방제확인서 제출, 농약 봉지 보관 등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