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축산악취 민원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후부터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 고시해 악취발생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는 축사와 사업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악취방지 조치 이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재차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군위군은 지난해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이 되지 않아 기존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간 악취 민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던 악취발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