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관한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로 심의 의결했다.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