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에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기관으로 지난 10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22개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학교, 외국인학교,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관계자는 매년 4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이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초창기와는 달리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중앙회는 실사 등을 통한 심사를 통과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협회 산하 전국 21개 지부 함께 지정을 받아, 전국 최다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최헌규 이사장은 "이번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각 지부에서도 어린이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을 상시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이러한 전문기관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대학교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