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도내 연면적 3천㎡ 이상 대형공사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과 무허가 위험물 사용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근절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 ▷소방시설 적정 시공 지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가 하면, 무면허 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진행하는 등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를 적발 조치했다.
한편,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