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의성장터 일대에서 상인과 방문객에게 아동학대 예방 리플릿과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민법상 아동의 징계권 폐지와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4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의성군은 2020년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으며 11월 현재까지 23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아동을 체벌할 수 없다."라며 "군민들에게 아웃리치를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켜 관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