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7일까지로, 지정 대상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게 구조 설비, 소방시설과 인력기준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하고, 제9조[별표2]에 따라 운영규정, 회계관리 장부 비치, 보험가입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서비스 수행능력에 결격이 없는 기관을 현장확인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심사를 통해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들이 더욱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기준에 맞는 기관을 심사해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