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2월 1일부터 올 겨울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 3회째이다.
경북도는 이 기간 수송, 산업, 생활 부문별 배출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 배출감축 – 5등급차 운행제한 홍보, 사업장·공사장 입체적 감시 등
우선, 수송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노상에서 비디오카메라 6대, 매연측정 장비 20대를 활용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펼치고 버스터미널 등 63개소에서 차량 공회전도 단속하고, 노후 건설기계는 계절관리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공사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드론, 이동측정차량과 같은 첨단감시장비 활용과 함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민간점검단, 대구지방환경청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배출 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한다.
□ 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 등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1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버스승강장에 공기청정기를 갖춘 미세먼지 안심공간 설치도 확대한다.
또한, 생활주변에 미세먼지 신호등 50개소를 추가 설치해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시 외출 자제 등의 행동 대응을 유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 겨울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