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총책 등 1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 계좌로 소액(5만 원∼10만 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4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지급정지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SNS, 지인들을 통해 허위 신고할 대상자들을 모집한 후, 전국 여러 경찰서를 방문해 허위의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미경찰서에서는 총 111명을 검거했는데, 총책 A 씨(30세) 등 10명을 구속하고, B 씨(36세) 등 10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진화하는 인터넷 이용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