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소상공인 ․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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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 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대폭 감면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사입력 2022.04.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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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처음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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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세제혜택을 주고, 지난해에 이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선별진료소는 총 58개소로 시군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의 컨테이너 등 33개소를 임시건축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 선별진료소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받아 시행하며, 오는 12월 31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올 연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생살리기 지원책 마련에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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