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상무 홈경기장인 김천종합운동장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유세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규정에 의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장 안팎에서 선거운동, 선거유세가 불가함을 전했다.
김천 상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선거유세와 관련 질의와 협조를 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뿐 아니라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과 동시에 정치적 행위와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천 상무의 홈구장인 김천종합운동장(장외구역 포함)에서 선거유세 혹은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김천 상무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정관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천 상무가 속한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의 정관 제5조에 의거, 소속 구단인 김천 상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위반 시,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배낙호 김천 상무 대표이사는 "구단이 상급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분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