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12일부터 고아읍 문성리, 인동동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목요일 단독배출제 시범 추진한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분리배출 실천을 돕기 위해 시범지역 단독주택 전 세대에는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봉투를 20장씩, 총 22만여 장을 무상지원한다.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세척한 후 라벨지를 제거하고 압축, 뚜껑을 닫아 비닐봉투에 넣어 별도배출해야 하며, 시범지역에서는 배부된 전용 봉투에 넣어 목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오염 없이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