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13일 경상북도 최초로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매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칠곡군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먼저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실천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