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단속을 유예,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개정법령을 홍보하며 충전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담당 팀장, 실무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24개소를 직접 순회 방문해 개정법령을 홍보하고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순회 방문기간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기차 충전구역 현장을 확인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단속개시 전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새로운 공간을 확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차 공간에 마련되는 만큼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개정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 유연화를 통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각각의 주차 공간을 보장 하고 있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가 자가용의 주류를 이룰 수 있는 미래의 추세에 맞추어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