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 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 발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국민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며 "주로 비수도권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라며 "행정심판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