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의성군민이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두 사업의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로 동일하지만 신청장소는 다르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LPG1톤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830- 6193)로 문의하면 된다.